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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8고단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5: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원종 사거리의 2 차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김 포 공항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주변이 어둡고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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