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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3: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학원 앞 편도 3차로 길을 서울 방면에서 신곡 지하 차도 방면으로 2 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 직진 신호만 보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보행자 점멸 신호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들어서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4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보유 자로,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및 설명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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