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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8: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덕암동 석 봉 네거리 편도 2차로 길을 금강 엑 슬 루 타워 방면에서 신 탄진 IC 방면으로 그 길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12 세) 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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