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3 현대2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대 1차아파트 쪽에서 옥련 2동 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피해자 C(59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22:3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도원동 부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