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C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자동차 세일즈맨인 D을 자동차 구입 관계로 알게 되어 수시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아 형, 동생으로 부르며 지내는 사이이다.
1. 공무상비밀누설
가. 2011. 8. 14.자 수배조회 피고인은 2011. 8. 14. 저녁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D으로부터 2011. 7. 15.자에 D, G과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공범인 H이 수사기관, 법원, 보호관찰소 등에 의해 수배조치 되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의 출생연도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당시 H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고단377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창원지방검찰청에서 2011형제3450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김해서부경찰서 2011-3592호 송치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으며, 창원지방법원에서 2010. 3. 30. 2010고단54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창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수배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위와 같이 2011. 7. 15. D, G 등과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후여서 현장에서의 지문검색이나 폐쇄회로티브이 분석 등으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었는지 불안해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4. 22:36경 위 F 파출소에서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여 H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검색해 파악하고, 주민조회 및 수배여부에 대한 조회를 한 후 그 무렵 D에게 전화하여 “현재 H에게 수배조치된 내역이 없다. 깨끗하다”라는 취지로 알려주고, D은 이를 G을 통해 H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나. 2011. 11. 24.자 수배조회 피고인은 2011. 11. 24. 오전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