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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453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불구 속 기소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으며, 위 기소 내용은 ‘피고인이 C이 데리고 온 I의 수배 사실을 조회하였음에도 이를 I에게 알려주기만 하고 검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I의 수배 사실을 조회하여 지명수배자임을 알았으나 고의로 검거하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2012. 5. 15.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팀원인 B 경사에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 지명수배자로 조회된 사진과 사무실에 와 있던 I의 실제 모습이 서로 다르게 보여서 I의 수배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어 I을 검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B는 사실은 피고인과 자신이 당시 I의 수배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8.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919호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I의 조회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수배 사실을 알지 못 하여서 검거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로 검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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