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형부인 B이 예전에 외환카드를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미리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외환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223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외환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예전에 금융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의 아들 D을 시켜 위 은행 상담직원과 통화하게 하면서 마치 B인 것처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하고 B 명의로 외환카드 재발급신청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우편으로 배송되어 온 B 명의의 외환카드 1장을 수령한 다음, 2011. 1. 16.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B 명의의 외환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학원비 33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B 명의의 외환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062,3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23-4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목동남지점에서 위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B 명의의 외환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인출액 10만원 및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