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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22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65에 있는 양천 세무서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인 테리 업을 목적으로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부가 가치세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5.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 일자 ‘2011. 11. 25.’, 공급자 ‘D’, 공급 받는 자 ‘G’, 공급 가액 ‘19,545,464 원 ’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52,0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4 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2013. 1. 말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A 명의 D 명판과 도장을 이용하여 G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해 준 뒤에 수수료 명목으로 부가 가치세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경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 일자 ‘2013. 1. 28.’, 공급자 ‘D’, 공급 받는 자 ‘G’, 공급 가액 ‘38,500,000 원 ’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23,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2 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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