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4. 23.경 부천지역 범죄단체인 “부천식구파” 조직원 C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09형제5725)에서 긴급체포되었고, C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부천식구파” 조직원 D는 자신도 체포가 될 것이 두려워 도망을 다녔다.
2009년 봄경부터 D는 서울 양천구 E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천식구파” 조직원 F도 위 E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F을 통하여 “수배가 떴는지 확인을 해 달라”는 위 D의 부탁을 받고, 2009. 7. 4. 11:23경 경찰 수배조회 전산망에 접속(단말기 번호 18ZS)하여 위 D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및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F을 통해 D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및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 D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다는 사실을 위 D 및 F에게 누설하였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16호 마약 전담 검사실에서 2011. 4. 13.경 위 D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2011. 4. 초순경 위 D는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 G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16호 검사실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체포되어 구속이 되자, 자신에 대해서도 곧 수배가 될 것을 예상하고 조직 선배이면서 평소 경찰관들과 친분이 두터운 F에게 자신에 대한 수배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F은 H중학교 동문 후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