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2]
1. 피고인은 2014. 10. 25. 0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에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를 가위로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0,000원과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04: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여, 33세)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에 주방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고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보관통에서 현금 2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 03:4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3세)이 운영하는 K에,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및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9. 05:00경 강릉시 L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M(54세) 운영의 N주점에서, 출입문을 파손한 후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가위로 열려고 하다가 가위손잡이가 부러져 금고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금고를 바닥에 내려놓다가 컴퓨터 위로 금고를 떨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1015]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강릉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6. 11.경, 같은 달 13.경, 같은 달 16, 17.경, 같은 달 20.경, 같은 해
7. 7. ~
7. 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1053] 피고인은 2014. 11. 11. 06:55경 속초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그 곳 주방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