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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노467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C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인 현 조합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 후보자가 농협 중앙 회로부터 무이자 자금지원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먼저 하였고 피고인은 그 발언에 근거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일부 가공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노역장 유치 항의 ‘ 형법 제 70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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