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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9 2015고단26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C 어촌계장 출신인 D수산업협동조합(이하 ‘D수협’이라 한다) 조합원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수협 조합장선거의 당선인인 E과 20여 년 이상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누구든지 위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 13:30경 당시 위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던 E(현 당선인)이 운영하는 F에 있는 G어구점에서, E으로부터 “전에 어촌계장도 하고 해녀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였으니, 이번에 내가 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 어촌계장인 H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해녀가 있으니 이 해녀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 찍어달라고 이야기해 보겠다. 그 사람들이 나이가 칠십, 팔십이고 남편도 없고 그렇게 사니까 불우이웃돕기 식으로 좀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E과 사이에 D수협 조합원들에게 위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E의 지지를 호소하고 금품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 10:30경 조합원 I에게 전화하여 J에 있는 K식당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위 G어구점을 찾아가 E에게 ‘I를 만나러 간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1:00경 위 K식당 앞 노상에서 I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후 I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E이 출마하는데, 한 표 지지해 주세요. 좀 부탁합니다.”고 말하여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4:00경 위 G어구점을 찾아가 E에게 ‘L를 만나러 간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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