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C 선거관리 위원회에 D 농업 협동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6. 11. 15. 실시된 위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는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인 2016. 6. 25.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 13:00 경 E, 1동 301호에 있는 D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 F의 집에서, F에게 “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갑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며 현금 1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21명에게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농업 협동 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및 C 선거관리 위원회 회신자료, D 농협 회신자료
1. 수사보고 -AA 거주 조합원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3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업 협동 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 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C 지역 농업 협동조합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음에도 금권선거, 불법선거를 조장한 점,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