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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지 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자기관리 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등도 정신 지체 환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E( 여, 24세) 은 지적 장애 3 급인 장애인으로 지적 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로 위 D 병원에 입원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0:00 경 위 D 병원 3 층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 협조에 따른 자료 제출( 진단서, 간호 기록지 등 포함)

1.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피해자 장애 인식 여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불기소결정서 첨부)

1. 정신 감정( 치료 감호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 인은 인지 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자기관리 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등도 정신 지체 환자인 점, 2007년부터 D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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