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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1 2016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8. 대전 고등법원 청주 지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10: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병원 2 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환자 가족인 것처럼 가장 하여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이 가방을 머리맡에 놓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 주민등록증 1매,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7. 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도의 정신 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064,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검사는 2016. 2. 26. 자 공소장변경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번 범행을 추가한 뒤, 2016. 3. 18. 자 공소장변경으로 같은 표 순번 19 내지 21번 범행을 추가하고, 2016. 4. 1. 자 공소장변경으로 같은 표 순번 22번 범행을 추가 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총 범행 횟수 및 총 피해금액을 추가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변경하지 아니하였던바, 변경된 공소제기의 취지에 맞게 피고인의 범행 횟수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로, 총 피해금액을 3,064,5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의 총 피해금액 2,490,000원 같은 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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