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간질로 인한 발작, 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판단력 저하 증세를 보여 왔고, 치료 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2011. 4. 6. 광주 고등법원( 제주) 2011 노 19호로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치료 감호소에 수용된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의 정신 감정 촉탁에 대하여 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의사 AG은 “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 장애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장애와 정서 표현의 미숙, 판단력 저하와 충동 성향을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증상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는 감정의 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