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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② 원심의 형( 징역 8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0년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해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고, 상 세 불명의 정신 분열증 진단을 받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6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 동안 K 병원, 무안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정신 분열증 치료를 받은 점, 구체적으로 2004. 5. 10. ~ 2004. 11. 10., 2004. 11. 12. ~ 2007. 5. 25., 2007. 5. 26. ~ 2010. 4. 24., 2010. 6. 21. ~ 2010. 12. 30., 2012. 11. 16. ~ 2014. 3. 20., 2015. 9. 27. ~ 2015. 10. 5. 까지이다( 증거기록 124 면. 다만, 병원 입원 중에도 환자의 외출ㆍ외박은 자유로 웠 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16 면)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양쪽 귀에서 새소리, 흐르는 물소리 등의 환청을 듣기도 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치료 감호소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 특정 불능의 비기 질적 정신병 및 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사회적 판단력의 저하 등 경도의 정신 지체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과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는 취지의 감정 의견을 밝힌 점, ④ 피해자 C도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격리치료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비기 질적 정신병과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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