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7노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정신 지체 장애 3 급으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능 저하 (IQ 53, 사회지수 58, 사회 연령 10세 4개월), 충동조절능력 저하, 경미한 우울감 및 불안감, 죽고 싶은 생각, 사고가 단순하고 단조로운 등 경도의 정신 지체, 달리 특정할 수 없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교회에서 밥을 먹고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에서 자는 노숙생활을 하여 왔는데 노숙생활이 지겨워 방을 구하려고 돈을 훔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여러 번 살펴본 뒤 카운터 서랍 장에서 현금을 훔쳐 갔는데, 이러한 행위가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경도의 정신 지체의 경우 비록 정상인보다 그 발달 속도가 느리기는 하나 자신을 돌보는 면, 실생활과 가사의 기술 면에서 완전한 자립을 성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 지체 내지 달리 특정할 수 없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