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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548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 22.부터 2016. 4. 25.까지 용적 약 59.28㎡의 도장 작업실(분무,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과 공기압축기 1대(2.25kw)를 이용하여 도장 조업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적 약 59.28㎡의 도장시설 등을 갖추고 2016. 4. 25. 18:25경 D 차량의 앞뒤 범퍼 등 도장 조업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 재확인 사진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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