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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32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차량전문 흠집제거와 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하지 않고 2019. 6. 13. 14:00경 위 업소에서 작업장에 열건조 토치, 열건조기, 샌딩작업도구 및 각종공구 등을 갖추고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도어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용적 약 5㎥이상의 도장시설(분무,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정비 촬영 사진, 수사보고(고발인 E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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