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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나10185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10. 8...

이유

인정사실

피고 및 C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원고의 중개에 따라, 피고는 2014. 6. 19. C에게 대전 대덕구 B 외 3필지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9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및 C은 위 매매계약 당일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9%로 한다.”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날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의뢰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중개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액의 0.9%(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9,403,000원(= 29억 7,000만 원 × 0.9% × 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9%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수인인 C 역시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으나, 원고 스스로도 위 기재에 불구하고 C으로부터는 합의에 의하여 거래가액의 0.9%보다 감액된 수수료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매수인 측으로 계약에 실제 참여한 C의 남편 D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역시 없었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0.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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