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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7 2016가단1362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세대건물 신축을 위하여 피고와 C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서울 광진구 D 토지와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던 서울 광진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2016. 3. 21.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4. 피고와 D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1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0원, E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70,000,000원, 계약금은 없는 것으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계약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450,000,000원은 2016. 3. 31.까지 지급하되 두 계약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공동매도인 C이 참석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서에 C의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8.경 피고에게 ‘C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50,000,000원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가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공동매도인 C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동의하였고 가사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 토지 중 피고의 공유 지분과 피고 단독 소유인 E 토지만 매수하여도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소유 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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