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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01 2015가단317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25.경 ① 경북 울진군 D 잡종지 604㎡(주차장), ② E 대 273㎡ 여관건물 부지, ③ F 대 347㎡ 여관건물 부지, ④ E, F, 지상 3층 단, 그 중 2층, 3층은 2011. 10. 5. 합병으로 폐쇄되었음. 여관건물, ⑤ G 대 134㎡(위 주차장 통행로)(이하, ‘이 사건 ① 내지 ⑤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480,000,000원(= 위 ① 부동산 100,000,000원 위 ② 내지 ④ 부동산 360,000,000원 위 ⑤ 부동산 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6. 9. 18.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모 H은 2010. 3.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2010. 5. 7. 위 여관에 관하여 같은 금액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년 10월경 이 사건 여관을 피고 B에게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피고 B는 법무사인 피고 C에게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하여 원고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 B와 함께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 사건 ②, ④ 부동산만 기재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도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1. 10. 6. 이 사건 여관 중 이 사건 ②, ④ 부동산에 관하여만 원고의 취득가액을 360,000,000원, 실거래가액을 50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를 알게 된 이후 원고로부터 다시 이 사건 ①, ③, ⑤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11. 12. 14. 위 누락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실거래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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