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3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60,000,000원, 잔금 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15.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0. 15. 접수 제122388호)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소유농지현황’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5번 부동산의 면적이 등기부 상의 1921㎡와는 다르게 192㎡로 표시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내지 3번 토지만을 매도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4, 5번 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되게 된 것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각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다. 2)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4, 5번 부동산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것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서 이를 취소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제4, 5번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위 ‘소유농지현황’에 기재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