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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8.22 2013가합1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21.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교회의 목사로서 F교회의 집사인 피고 B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임한 사람이고, 피고 C, D은 그 부지의 매도인이다.

나. 피고 C, D은 2009. 1. 21.경 원고의 대리인인 피고 B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답 1,160㎡, H 답 3,716㎡, I 답 71평, J 답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3억 9,9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09. 2. 10. 중도금 6,000만 원, 2009. 2. 11. 중도금 4,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교회 보고용으로 필요하다면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로 금액란이 공란으로 된 매매계약서에 피고 C의 날인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백지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4억 7,950만 원을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원고에게 행사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4억 7,95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8,000만 원(= 4억 7,950만 원 - 3억 9,9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1. 10.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창원지방법원 2011노1420),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 내지 제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C의 각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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