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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3고단1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03』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경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서울솔로몬저축은행 1,500만 원, 부산솔로몬저축은행 500만 원, 토마토저축은행 800만 원, 원더풀 500만 원, 제이아이비스 500만 원, 머니라이프 400만 원, 불상 대부업체 500만 원, 우리카드 300만 원 등 금융권 대출액만 합계 4,700만 원이었으며, 개인채무도 9,35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일단 채무 원리금 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납품업체인 E회사 사장이다. 그러나 연세가 많으셔서, 현재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E회사의 지입차주였을 뿐 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5,948,5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 15: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내 ‘I’ 사무실에서 대학 동창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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