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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무궁수훈자회 행사장에서 피해자 C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제주시 일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아들 사업자금이 아닌 지인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중장비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 아들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1. 8. 500만 원, 2012. 11. 15. 500만 원, 2013. 2. 24.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85만 원을 지급한 점, 편취금을 D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실제로 소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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