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5월 말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구가 기무사 사령관인데, 군수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철이나 고철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군수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려면 우선 보증금이 필요한데 일단 보증금 4,000만 원을 내게 주면 보증금을 군수업체에 주고 계속적으로 비철 등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군수업체를 소개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들의 운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개인채무도 6,8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군수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5.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날 500만 원, 2008. 6. 11. 2,000만 원, 2008. 7. 3. 1,000만 원을 각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생계수단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