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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10 2013고단1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C이 운영하는 유기농 식품가게에 불이 나서 C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월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2. 10. 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모두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F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월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G)로 1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2. 10. 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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