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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4고단2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피해자 C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한데 위 D에 대한 채무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 우선 피고인이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사채가 2억 원 가량에 이르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5. 21. 1,000만 원, 2012. 10. 24.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가 피해자 E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 201호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위 D 행세를 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위 주택 보증금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고,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여성으로 하여금 위 D 행세를 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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