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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중학교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1:30경 위 D중학교 1층 개별실내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탕을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D중학교 행정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출입문을 닫고 복도 측 창문 커튼을 내렸다.

피고인은 위 행정실 의자에 앉은 다음 위와 같은 행동에 놀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경찰 수사보고(범행현장 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이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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