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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3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에게 차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얼마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가버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잡아 세워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찔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및 업주 진술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파카를 입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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