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직장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0: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대리기사를 불러 회사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후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잡아 제지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