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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8609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스스로 피고와 2012. 8.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의 배우자 D는 원고 A을 통해 2013. 1. 7.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는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에는 “질문 1~13번에 대하여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 약관상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는 “피고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A과 D는 위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들 중 아래의 질문들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하고, 각 자필서명 하였다. 문)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답) 아니오 문)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답) 아니오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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