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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7248
보험금 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2013. 12. 9. ‘무배당프로미라이트 단계별로 더 받는 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에는 “질문 1번~10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는 “피고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답) 아니오 문)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아니오 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답) 아니오 문)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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