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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8나56220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원고는 2013. 7. 29.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인 망 C,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3. 7. 29.부터 2050. 7. 29.까지, 보험료를 월 7만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망 C은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제9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제10항의 ‘최근 5년 이내 11대 질병(암, 뇌졸중증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사항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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