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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3구합13243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64,800원, 원고 B에게 85,166,550원, 원고 C에게 40,768,650원, 원고 D에게 7,122...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H주택사업(I,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J,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K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물 : 부천시 소사구 L 소재 아래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표 ‘수용대상물’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12.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 손실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표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 손실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표 ‘이의재결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표 ‘법원감정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거 부지 관련 부분 1) 원고 B, G은 원고 B 소유의 ① 부천시 소사구 N 전 2,136㎡ 중 81㎡, ② O 전 284㎡ 중 40㎡, 원고 G 소유의 ③ 부천시 소사구 P 전 12,477㎡ 중 94㎡(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쟁점 토지’라고 한다

를 구거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제1쟁점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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