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주택지구 조성사업 (C<1차>)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D, 2010. 4. 27. 같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F 전 3,566㎡(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및 F 전 140㎡(실제 지목은 도로임, 이하 ‘제2토지’라고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 1,546,016,000원(= 제1토지 1,526,248,000원 제2토지 19,768,000원) - 수용개시일 : 2012. 12. 1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1,586,480,200원(= 제1토지 1,566,187,200원 제2토지 20,293,000원)으로 증액하였다.
- 감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재결감정과 동일하게 부천시 소사구 H 전 836㎡(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각 비교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1,617,008,200원(= 제1토지 1,596,498,200원 제2토지 20,51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원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가 존재함에도 이를 도로가 없는 맹지로 보아 그 비교표준지를 맹지인 H 토지로 선정하였고, 개별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