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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2구합12441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5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하남미사지구 <17차>) -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9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수용대상토지(이하 각 토지를 별 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목록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등 : 2012. 4.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10.자 이의재결 - 주문 : 이의신청 기각 - 이유 :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원고가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장용지를 상업용부지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를 상업용부지로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은 적정하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신화,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별지 1 목록의 각 ‘법원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A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3토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중아트그룹 판매시설의 부지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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