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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11 2020나207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의 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2. H으로부터 광주 남구 E아파트 F동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 C 명의로 4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425,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50,000,000원은 원고가 마련하여 지급하였고, 잔금은 2013. 8. 23.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362,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은 302,000,000원과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L조합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50,000,000원 등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U, V, K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7. 27. 광주지방법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W에게 매각되어, 2018. 6. 7.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8. 7. 20.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950,000,000원(실제 배당할 금액 952,080,468원) 중 206,706,806원을 피고 C의 전부채권자인 피고 B에게, 잉여금 178,763,370원을 소유 명의인인 피고 C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8. 7. 20.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8. 7. 25. 이 사건 소(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19호증, 을 제3, 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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