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C으로부터 설정받은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507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은 2016. 11. 17.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1. 1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와 사이에 2016. 6. 15.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7. 7. 1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배당기일을 개최하여 배당할 금액 480,521,921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중 1,6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6. 6. 15.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E와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하면서 월 차임을 25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