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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구합508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인천 서구 C 제4층 D호 철근콘크리트조 146.610㎡의 1/2지분을 92,500,000원에, 제4층 E호 철근콘크리트조 155.150㎡, 제4층 F호 철근콘크리트조 184.310㎡의 각 1/2지분을 합계 212,500,000원에 각 매각 받았고, 2014. 5. 12. 그 대금을 각 완납하였으며,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같은 날 과세표준 305,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12,203,660원, 지방교육세 1,220,365원, 농어촌특별세 610,1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인천 미추홀구 H 외 2필지 제1층 I호 철근콘크리트조 223.31㎡를 460,000,000원에 매각 받았고, 2014. 1. 6.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같은 날 과세표준 460,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18,400,000원, 지방교육세 1,840,000원, 농어촌특별세 92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8. 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피고 미추홀구청장’이라 한다) 및 2018. 7. 24.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피고 서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중 피고 미추홀구청장에 대하여 취득세 5,520,000원, 지방교육세 1,104,000원, 피고 서구청장에 대하여 취득세 3,663,660원, 지방교육세 732,365원을 각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미추홀구청장은 2018. 9. 4., 피고 서구청장은 2018. 8. 7. 경매절차를 통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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