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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1294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7. 피고로부터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17,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5. 7. 26.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18.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및 ‘2010. 4.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나오는 대로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2010. 4. 1.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0. 3.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3. 23.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태안농업협동조합 이하 '태안농협'이라고 한다

에서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138,613,000원 중 잔금 92,031,16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968,840원을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0.4.경부터2013.2.경까지위 대출금의 이자로 합계17,782,951원을지급하였으나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태안농협은 2015. 1. 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7. 24. 소외 D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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