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과 E 사이의 관계 주식회사 O(대표이사 M, 이하 ‘O'라 한다)는 정읍시 P 외 2필지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전남 해남군 Q 지상 R아파트를 신축분양하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F(대표이사 S, 이하 ‘F’이라 한다)은 위 각 아파트 신축공사를 담당하던 시공사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2004. 3. 8. S의 소개로 O에게 R아파트 신축 공사대금으로 10억 원을 대여하고, 2005. 12. 5. F에게 1개월 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2억 8,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F은 O의 부도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권을 인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 및 시공하던 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6. 7.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권을 83억 원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F이 2006. 9. 22. 부도나 E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던 G는 2007. 5. 10. F의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과정 G는 그 후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7. 6. 7.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권을 1억 원에 양도하고, 2007. 6. 8. 위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 6. 8. 접수 제17574호로 채권최고액 2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E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T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U)를 신청한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0. 9.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V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복경매를 신청한 후, 2010. 11. 1.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2010. 12.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