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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7. 26. 선고 2016누34570 판결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35 (2016.01.14)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5137 (2015.06.11)

제목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

2016누34570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 1.14.

변론종결

2016. 6.21.

판결선고

2016. 7.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환급처분 중00,000,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않으며," 다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상사가 납부한 세액의 일부만을 환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환급거부라고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를, 같은 면 밑에서 제3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의제배당소득이 원고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로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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