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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209379
물품대금
주문

1.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E은 71,994,234원, 피고 F은 97,258,0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식회사 A (1) 피고 E에 대하여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E은 원고 회사에게 71,994,234원{= 78,627,972원 - 6,633,7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은 ‘G’이라는 상호로 톱밥 등 자재를 판매하는 자이다.

원고

회사는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피고 E에게 합계 78,627,972원(부가가치세포함) 상당의 톱밥을 공급하고 그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 E 등이 관여한 납품대상업체가 지급한 톱밥대금 중 6,633,738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원고 회사가 공급한 톱밥을 kg당 환산한 금액은 230원 상당이므로 kg당 수입가가 130원 상당인 점과 비교하면 폭리를 취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제3자의 피고 E에 대한 협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부당한 청구이고 구미 H면사무소에 톱밥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1,500만원 상당의 대금을 피고 E이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 원고 회사의 청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E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공급한 톱밥의 kg당 금액이 제3자의 협박에서 비롯되는 등으로 부당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자신의 채권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F에 대하여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F은 원고 회사에게 97,258,055원{= 143,198,055원 - 2,140,000원 - 43,8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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