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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0 2014가합509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소 사료, 톱밥 등을 수입, 판매해 오던 사람으로서 2010년 초경부터 그 사업을 위해 D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운영하던 중 피고로부터 톱밥수입 자금조로 2010. 2. 26.경 및 2010. 4. 13.경 합계 3억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나. C은 톱밥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던 관계로 2009. 7월경 무역업체인 원고의 이름을 빌려 신용장을 개설하여 비료용 곡물 등을 수입하고 그 수입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C은 다시 원고에게 신용장 개설을 부탁하였다가 미지급 대금 내지 신용문제로 거절당하자 2010. 3. 3.경 피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0. 4. 26.경 투자자인 피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단독이사)로 등재시킨 후 원고 회사와 신용장 개설 등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3.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수입할 톱밥을 지정주문하면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톱밥을 수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 인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판매하여 수입대금과 통관비용(이하 ‘수입원가’라고 한다) 및 1kg당 10원의 수입대행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톱밥수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상품을 수입대행함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의무 및 권리를 명시하고 재산관계를 명확히 함과 수익 분배의 구체적이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의 목적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요청으로 이미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 중이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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