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판결에서의 쟁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 내지 7행 기재 “광명시 E 소재 5층 아파트 F동 G호”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고치고, 제4면 제11행 기재 “피고들은 공동하여”를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로 각 고치며,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점유보조자인 H이 이 사건 아파트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