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02 2019가단710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25.부터 2017. 9. 25.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위 건물에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의 만기인 2019. 9. 25.로부터 2개월 전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요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녹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 의사표시에 의해 만기인 2019. 9. 25.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공동임대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피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