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5.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23.부터 2017. 1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에게 같은 날 위 보증금 중 25,000,000원을, 2015. 12. 23. 나머지 2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6.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